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

 

 

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2109

 

  •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
  • 보험료 1만원, 단 한번 납입으로 끝(추가 보험료 납입 없음)
  • 위로금은 물론 재해입원,수술비 정액 보상
  • 납입보험료 100% 환급
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필요성

 

  • 보험기간
    • 1년 만기
    • 3년 만기
  • 가입나이
    • 만 15세 ~ 65세
  • 납입기간
    • 일시납
  • 가입금액(구좌수)
    • 1구좌 고정
  •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 하며,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.
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보장금액

 

– 주계약

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주계약 보장내용
  1.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  2.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,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. 다만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  3. 만기보험금의 경우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 

  •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
    수급자 증명서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중 1(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)
  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
    • 한부모가족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)
    • 자활근로자확인서
    • 차상위계층확인서
    •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
    •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(단, 장애인연금 구분이 ‘차상위초과부가급여’에 체크된 경우 제외)
    • 사회보장급여 결정(적합) 통지서 (발급일 1년 이내로, 증명내용이 수급자, 차상위계층*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)*
    • 장애인연금, 장애(아동)수당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등
  • 주민등록등본 : 필요시*(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)
    • 본인 가입시(확인서류 발급자): 미징구, 세대원 가입시: 징구

 

 

 

 

  •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신 후 창구 직원을 통해 가입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