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및 판매되는 상품입니다.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보험료 만원만 내면 재해수술금 및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만기 후 만원도 환급됩니다. 특정 계층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입하실 수는 없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가능합니다.
1. 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특징은?
-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
- 보험료 1만원, 단 한번 납입으로 끝(추가 보험료 납입 없음)
- 위로금은 물론 재해입원,수술비 정액 보상
- 납입보험료 100% 환급
2. 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가입형태
- 보험기간
- 1년 만기
- 3년 만기
- 가입나이
- 만 15세 ~ 65세
- 납입기간
- 일시납
- 가입금액(구좌수)
- 1구좌 고정
-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 하며,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.
3. 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보장내용
– 주계약
-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,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. 다만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만기보험금의 경우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4. 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가입시 구비서류
-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
수급자 증명서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중 1(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)
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- 한부모가족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)
- 자활근로자확인서
- 차상위계층확인서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
-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(단, 장애인연금 구분이 ‘차상위초과부가급여’에 체크된 경우 제외)
- 사회보장급여 결정(적합) 통지서 (발급일 1년 이내로, 증명내용이 수급자, 차상위계층*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)*
- 장애인연금, 장애(아동)수당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등
- 주민등록등본 : 필요시*(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)
- 본인 가입시(확인서류 발급자): 미징구, 세대원 가입시: 징구
5. 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가입방법은?
-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신 후 창구 직원을 통해 가입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