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계약
-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%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.
- 일반재해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말합니다.
-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,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. 다만,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재해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.
- 재해골절(치아파절제외)보험금의 경우,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(복합골절)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(치아파절제외)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,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(치아파절제외)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약관에서 정한 예정 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.0%,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.5%이며,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.
2. 특약 보장안내
–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특약 2109
- 가입대상
- 이륜자동차 운전자(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)
- 부담보 범위
- 이륜자동차 운전(탑승 포함)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.
–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2109
- 대상계약
- 계약자, 피보험자 및 수익자(사망 시 수익자 제외)가 모두 동일한 계약
-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
-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
- 지정대리 청구인
-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
-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
-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
-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고 수령
-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,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
–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2007
- 대상계약
-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
-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
- 계약자가 증빙서류(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서,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)를 제출하고, 특약 가입 신청
-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